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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억울한 성범죄 누명, 상황 재구성과 법리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
2026-04-1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두
사람은 상당량의 주류를 함께 마신 뒤 합의 하에 인근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숙박업소 입실 당시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보행하며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은 사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결코 강압이나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항변했으나, 성범죄 수사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급격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누명으로 인해 사회적 커리어와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직면하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가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지하고 이용했는가입니다. 게다가 준강간 사안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정황을 재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이동 경로상의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여, 숙박업소
진입 전 편의점을 이용하는 과정과 로비 및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축 없이 스스로 보행하고 소지품을 챙기는 등 지각 능력이 건재했음을
입증하는 장면들을 초 단위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에 나누었던 메시지의 어조와 통화 기록을 복구하여 두 사람 사이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으며, 이동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덧붙여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물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점들을 짚어냄으로써, 피해자가
주장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의학적·법리적 의미의 심신상실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의자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