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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항소를 받은 사례

2023-1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및 육아 등의 스트레스가 심한 이유로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족들의 탄원과 의뢰인의 강한 개선의 의지로 3년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에 징역 4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검사 항소 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운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결이 파기 되고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원심이 고려한 사정보다 중대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이유는 원심판결 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항으로써 판결에 부당함이 없고, 의뢰인이 원심 판결 후 성실히 치료에 임하여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였음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검사가 주장하는 바는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항으로 재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②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치료에 성실히 임하여 충동조절장애가 상당히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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