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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2023-12-0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사와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다툼은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주변에 있던 숟가락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여 큰 상해를 입혔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며 폭행할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또한 만취 상태로 본인이 맞은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올바른 진술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변호인은 식당 내부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 본 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 당시의 정황을 다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경찰에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경찰도 사건 당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의 진상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5  처분결과 

 

대리인은 경찰 수사 결과 의뢰인이 폭행을 가한 것은 맞으나 상대도 의뢰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쌍방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고 의뢰인 또한 폭행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점,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점을 주장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조의 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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