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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불륜 발각되자 강간 피해 주장한 전 연인, 무고죄 고소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6-06-2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고소인
혐의 사실
: 무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해당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불륜 사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역, 만남 경위, 관계 지속 정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단순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사건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대화 내역, 만남 경위, 관계 지속 정황 사이에
다수의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륜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된 이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게 된 경위와 시점에 주목하여 허위 신고의 동기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관련 증거와 함께 고소장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고 혐의 성립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