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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혐의 받은 사례, 최종 기소유예 처분
2026-07-0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이별한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지만, 의뢰인은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한 채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연락은 일정 기간 이어졌으며, 피해자는
반복되는 연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과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했던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였다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연락이 이루어진 시기와 횟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이거나 보복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이별 이후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즉시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한 점 등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