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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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회사 자금 유용 혐의에도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2026-07-1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원의
사용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금 집행 경위와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한 해석 차이도 존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회사 자금의 사용 경위와 권한 범위,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한 회계 처리 문제나
민사상 분쟁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금 집행 내역과 회계자료, 관련 계약서 및 내부 결재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임의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권한 범위 내에서 처리한 것이라는 점과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내부 운영 방식과 자금 집행 관행, 실제 금원의 사용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본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