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공무집행방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이 인정돼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2026-07-15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항소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잘못 인식하여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이 상황을 수습하며 의뢰인을 제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당시 범행이 공권력에 대한 반감이나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의뢰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황을 오인하고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이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당시 범행의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심의 양형이
사건의 경위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항소심에서
종합적인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상황을 오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그 밖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