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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2026-08-05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40대 초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아동복지법위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육 종사자로 평소 학생들의 학업 지도와 생활 관리를 담당하며 학생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생활 태도 문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단순한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자,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아동 관련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훈육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의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의뢰인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상황과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을 학대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적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는 단순히 훈육 과정에서 지적이나 꾸짖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속성, 의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동이 학생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면밀히 다투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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