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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5년 선고

2026-08-10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30대 후반, 피의자

혐의 사실 : 미성년자의제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 게시된 조건만남 관련 메시지를 접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숙박시설에서 금전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성인 간의 성관계와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여부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충분히 소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형사절차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실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존재하여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조건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점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방향보다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과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건의 주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술 사이에 불필요한 모순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이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개인적인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 이후의 생활환경과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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