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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주취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26-08-1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였습니다.
귀가 당시 피해자는 상당량의 술을 섭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꼈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신고를
계기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였다는 점에서 사건 이후에도 서로의 관계와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 의뢰인의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만을 강조하기보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함께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충분히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