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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피해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2026-08-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 30대 후반, 피해자

혐의 사실 :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성 언행을 하거나 주변에 의뢰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등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연락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및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스토킹범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인 연락과 언행 등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및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관련 사실관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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