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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주점에서 걸린 시비로 방어적으로 칼을 꺼내 고소당한 사례
2023-1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협박
2 사건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점에서 친구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여긴 의뢰인은 가방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행동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들의 모습에 과한 방어적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나 특수협박이 성립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 시에 혐의를 인정하여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평소 의뢰인이 성실하고 폭행 성향이 전혀 없는 자란 점을 밝혔고, 특수한 상황에서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협을 느껴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었으며 범행에 이용된 칼은 요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여행에서 기념품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③ 의뢰인의 가족들이 탄원한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평소 폭행 성향이 전혀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이 참작되어야 마땅합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과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연혁판례문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