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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례
2023-1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유사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향하였습니다. 스킨십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분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이없는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무시하고 모텔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핸드폰을 분실하여 새로 개통하였기에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특성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기존 핸드폰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핸드폰을 자주 분실하는 습관이 있었기에 이를 밝혀 증거 인멸로 판단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하룻밤을 보낸 후 합의 이야기를 하며 협박성 말을 늘어놓았는데 피의자가 녹취를 하고 있다고 하자 그만둔 사실이 있습니다.
② 의뢰인은 최근 6번이나 핸드폰을 바꿀 정도로 핸드폰을 분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존 핸드폰을 분실한 후 새로 개통한 사실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의뢰인이 소유한 모든 전자기기를 수색하였지만 범행을 의심케 하는 어떠한 전자 정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에 관한 상습성 혹은 성적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바를 참작하면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추단하기 어렵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두 차례 압수 수색을 하였음에도 범행의 일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