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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강간 고소 후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
2026-09-29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중반, 피고소인
혐의 사실
: 무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후, 당시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당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진술 등을 확인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의뢰인이 제기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였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강간 사건의 고소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사건에서
양측이 주장한 내용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실제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와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기존 강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관련
사건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무고 혐의에 대응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된 이후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 혐의로
피고소인이 된 사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 내용이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신고 경위와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기존 강간 사건의 수사기록과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고소 내용이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뢰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지,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신고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을
기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의뢰인의 신고가 단순히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허위 신고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기존 사건의 수사 결과만으로
의뢰인의 신고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고소인과 피의자의 상호 진술
및 관련 사건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