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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서류의 무단 보관·이용 혐의로 고소된 사건, 불송치 결정
2026-09-2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중반, 피고소인
혐의 사실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해당 서류는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보관·관리되고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나 별도의 권한
없이 제출 서류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회사 내부에서 열람·공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동의한 내용과 별개로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까지 복사·보관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당시 작성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제출된 서류 역시 계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서
관리하던 자료라는 점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제기된 이상 개인정보의 수집·보관 및 이용 경위와 의뢰인의 업무상 권한 등에 대한 형사절차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 혐의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에 관한 동의 및 업무상 권한이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중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명시된 항목을 넘어 다른 서류까지 보관한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실제 동의 내용과 회사가 해당 서류를
보관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열람·이용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계약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각 서류가 어떠한 경위로 회사에 제출되고
보관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취급하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검토하여, 회사가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서류를 보관·열람한 업무상 지위와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개인정보가 회사의 계약 업무를 위해 관리되고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점을 짚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계약 및 업무 처리 경위를
비교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서류를 열람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이를 이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