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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동공갈 고소대리]성매매를 빙자해 유인한 뒤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 공동공갈 혐의 송치

2026-10-0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중반, 고소인

혐의 사실 : 공동공갈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수를 희망하는 상대방을 찾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게시한 글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 측이 정한 장소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 객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의뢰인이 샤워를 하는 사이 객실 외부에 있던 공범이 문을 열어주면서 피의자들이 객실 안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피의자들은 사전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준비한 뒤 객실에 들어와 의뢰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여러 명의 피의자에게 둘러싸여 폭행과 위협을 당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금품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과정부터 객실 진입,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금품 요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가담한 사건​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객실 내부에서 샤워하는 사이 공범이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의자들이 함께 진입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당시 각 피의자의 행위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여러 명의 피의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황에서 금품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당시 현장에서 이루어진 행위와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 금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상황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피의자들의 공동 범행 구조와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의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부터 범행 당시 객실에 피의자들이 들어오게 된 과정,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진 상황, 금품을 요구받고 교부하게 된 경위까지 전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행위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피의자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금품 갈취가 이루어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의 장소와 시간, 피의자들의 행동, 폭행 및 협박의 내용, 금품을 요구받은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주요 사실관계를 사전에 정리하고 고소대리인으로서 수사 절차에 대응하며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및 금품을 갈취한 정황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동공갈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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