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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링크로 기소 결정된 사례
2023-12-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대금을 지불하고 야동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자로부터 전송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미성년자 성착취물 판매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구매자 리스트에 있었던 의뢰인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이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를 하지 않는 스트리밍 행위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청하게 되었을 때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야동을 구매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아닌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하려 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늦게 선임하여 이미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풍부한 담당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판매자로부터 야동을 구매하였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다수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일괄적인 행위를 해온 습성에 의거하여 진술하여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결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기록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연혁판례문헌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