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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례
2023-12-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10대 초반
소송 내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청구
2 사건개요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사안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역시 의뢰인을 모욕하고 폭행한 바가 있어 조사를 통하여 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의뢰인과 가해 학생의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가해 학생의 진술을 신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학교 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저항을 폭력으로 신고하여 피해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때 사안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청에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밝혀야 하므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SZP 솔루션
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유를 분석하였고, 사건 처분에 부당함이 있음을 밝히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기초사실 조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피해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사건 처분에 심리미진한 점이 발생되었습니다.
②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모든 상대방을 동일하게 대해야 함에도 의뢰인 측의 피해는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③ 그 결과 재량의 일탈, 남용의 정도가 크므로 징계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5 결정 내용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봉사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정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판례문헌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추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