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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밀추]처벌불원서와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선처 구한 사례

2023-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  사건개요    

 

피고인은 퇴근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옆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한 번 접촉해도 피해자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른 신체부위도 접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지하철 내에 부착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통해 본인의 범행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먼저 해볼 것을 권유해주었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후 대리를 통하여 합의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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