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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주치상] 도주에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선고

2023-12-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바로 옆차선에서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차선을 변경하여 접촉사고를 내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피해 차량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사고후미조치하여 홀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으며 송치되어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자가 규정된 속도를 위반하여 빠르게 주행을 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사고의 수준이 매우 경미하며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에 고의가 없다는 내용이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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