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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사례
2023-12-2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철회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리운전 기사 배치가 되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속 경찰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기준과 처벌이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초범이어도 사안에 따라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이면 벌금 1천만 원 이상 또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면 재범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차량의 변속기 문제로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경위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차량 문제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②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점에 따르면 재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③ 음주측정 전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줄곧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음주 측정 결과에 의하면 수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최저에 이르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