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공동상해] 술집 손님과 쌍방 폭행하여 기소 결정된 사례
2023-12-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동상해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술집 바깥으로 불렀고 말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욕설에 의뢰인의 친구가 먼저 주먹을 날렸고 몸 싸움이 벌어지려고 하자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구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툼의 원인을 피해자가 제공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여성이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담당 변호인과의 긴 조율 끝에 합의를 받아들였고 처벌 불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다음의 사항을 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에게도 사건이 발생하는 데 책임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크게 반성하며 병원비를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②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경찰 조사 시에도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백만 원을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