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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사안

2023-12-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연인과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크게 발생하게 되었고 소음을 들은 주변인이 신고하게 되어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과 연인을 분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본인을 접촉한 것에 불만을 가져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어 징역형만큼은 면제받고자 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었다는 점과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사과의 말을 전달한 점, 의뢰인은 홀어머니와 생활하고 있었으며 몸이 편치 않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시 남은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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