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특수절도, 무면허]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 상태로 도로주행까지 한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2023-12-2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올해 성인이 된 대학생으로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친구와 함께 절취하였습니다. 그 후 무면허인 상태로 도로 주행까지 하였습니다. 주행 경로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게 된 주변 운전자가 신고하여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초범인 것은 맞으나 경합된 죄를 범하였으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죄를 저질러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피해차량 소유주와 합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도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고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임을 강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본 사건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31(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 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2. 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의 사용한 사람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