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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아 항소심 준비하여 집행유예

2023-12-2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홀로 진행하였으며, 법정에서 6개월 실형선고를 받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탓에 항소재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징역형을 받았고 주행거리는 짧은 편에 속했으나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의뢰인은 한 가정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가장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시 한 가계에도 불이익이 발생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148조의 2(벌칙)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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