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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치사] 운전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2023-12-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6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를 돌려서 도로로 나가던 중 평소 보행자가 없는 길이기에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후진하였다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충돌로 인하여 피해자는 뇌 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처를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후방을 주시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먼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뢰인의 사죄를 유족들에게 전달하는 데 조력하였고,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② 조작 미숙으로 인한 운전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③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5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유족에게 배상을 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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