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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2023-12-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가게에서 영업시간 종료 안내를 듣게 되어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집기들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등 의뢰인에게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