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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잠든 여성을 추행하여 기소된 사례
2024-01-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워크샵에 참석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여성이 거실에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추행을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여성이 심하게 저항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크게 반성하고 있어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평소 품행, 성품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본 사안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의뢰인의 평소 품성과 사회 내 직위도 참작하였을 때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경찰 조사 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하여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결과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