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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부대 내 동성을 추행하여 군검찰부에 송치된 사례
2024-01-1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중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군인등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에 여러 명인 부하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군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로 육군 검찰부에 송치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기소 결정되어 유죄 판결 시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또한 최근 동성 추행의 경우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는 추세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떠나 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진심어린 반성문을 전함에 따라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군 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군대의 사기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었기에 변호인은 부대 내 동기들의 선처 탄원을 받아 평소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성품과 자질이 참작되어야 함을 검찰부에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습니다.
②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같은 부대원들은 군인으로서 의뢰인의 평소 태도를 고려하여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5 사건결과
군 검찰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