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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훔쳐보다가 신고된 사례
2024-01-1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성범죄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가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총 2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횟수에 따르면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함에 따라 변호인은 이 점이 참작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합의가 어려우나, 최초 신고자인 피해자가 있어 합의 성사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크게 노력하였기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는 의뢰인이 보인 진심어린 반성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성품, 생활 환경,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성범죄 교육만으로도 재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나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하여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