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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유치원 교사, 무혐의 처분

2024-01-16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본인이 담당하던 반의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여 훈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육 당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아동의 부모님은 자녀의 말만 듣고 아동학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아동학대의 행위가 맞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였으므로 CCTV를 열람 및 분석해보았습니다. 게다가 학대가 인정될 경우 10년 넘게 근무해왔던 커리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아동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으며 유기 및 방임하는 것과 같은 학대 행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후 아동이 의뢰인을 피하거나 우는 등의 행동이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학대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


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의 각 호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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