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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 카페에서 전자기기 도난 혐의를 받은 사례
2024-01-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점유물이탈횡령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고소인의 전자기기를 가질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페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바닥에서 무언가를 줍는 장면이 있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송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주운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관하였고,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타인의 소유물을 횡령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습득하지 않았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 기록 등의 증거를 모두 재검토, 재판독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일관되게 무혐의를 주장함에 따라 변호인이 증거를 재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과 CCTV 영상 기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허리를 숙이나 고소인의 소유물인 전자기기를 줍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전자기기를 카페에서 분실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의 사항을 밝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본 사건의 주요 증거인 CCTV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전자기기를 습득한 장면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② 또한 해당 영상에서는 고소인의 전자기기가 사건이 일어난 카페에서 분실된 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③ 해당 전자기기는 비교적 소액으로 의뢰인이 횡령을 하였다면 배상하였을 것이며, 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이르게 된 바를 참작하여 주십시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의뢰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