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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연음란죄] 횡단보도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 고소된 사례

2024-01-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연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져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기를 노출한 사안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져 달라는 표현까지 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소 결정되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 하에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쳐 사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전하며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입니다.

②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습니다.

③ 본인의 범행에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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