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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학대 혐의 받은 사례
2024-01-2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노인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요양보호원에서 근무하던 중 한 할아버지가 신체 일부를 긁어달라며 무리한 부탁을 하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한 것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의뢰인을 향해 욕설을 시작했는데요. 의뢰인
또한 욕설을 그만할 것을 여러 번 요청했으나 할아버지는 급기야 의뢰인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본인의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였다며 이야기하였고 가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명령도 받게 되어 10년
동안 근속했던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요양원 병실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해 보았으며, 평소 의뢰인과 할아버지의 관계 등 주변 지인들이 진술해 준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노인학대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