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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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동료 직원의 가슴을 수차례 만져 고소된 사례
2024-02-0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목격자가 자신을 해고시키기 위하여 위증을 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분명할 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으나 본 사건은 피해자 이외에도 추행 행위를 목격하고 이를 진술한 참고인들이 다수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의뢰인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고 혐의를 부인해버렸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통상적으로 강력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평소 직장 내에서 생활 태도도 성실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와 직장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③ 의뢰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은 보통의 강제추행에 있어서 강력하지 않은 정도에 해당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행을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하지만,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2년간 집행유예하는 것으로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