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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협박죄] 전 여자친구를 협박하여 신고된 사례

2024-01-3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협박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본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이 생기자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인 여자친구는 의뢰인의 연락에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겠다며 문자를 보낸 후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의뢰인의 행위는 경찰에 의하여 저지되었으나,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간다는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제대로 대처하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대로 범행 사실을 진실하게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범행을 특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인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밝히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합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③ 직접적인 폭행은 실행하지 않았으며,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종의 데이트 폭력 행태를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정상 참작하여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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