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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례

2024-0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음주운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처음 음주운전을 저지른 당시에 선처를 받아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후인 현재 또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소주 한 병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동일 범죄의 재범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체포된 후 수사 시에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해당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을 주장하기 위하여 수사기록 및 전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0년 전 음주운전을 한 이후 단 한 차례도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② 최초 음주운전 이후 오랜 기간 자숙하였으며 본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③ 과거 전력이 염려되어 사건 초반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나 그 이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연혁판례문헌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4>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출처: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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