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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위반-치상] 제한속도를 초과로 어린이와 충돌 후 상해를 일으킨 사례
2024-0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4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지정되어 있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어린이인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본 과실로 인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는 중과실에 해당하였으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는 아니지만, 어린이가 피해자이므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하였으므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형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새벽부터 가정을 돌본 후 피곤한 상태에서 출근길에 오르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② 사고 후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③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참작하여 벌금 5백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처벌의 특례)연혁판례문헌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62조(폭행치사상)연혁판례문헌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