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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도] 여성 탈의실에 있던 물품들을 훔쳐 덜미가 잡힌 사례, 집행유예 판결 ­­

2024-02-07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절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한 후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잘못된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되어 열려 있는 사물함을 찾아 그 안에 있던 지갑을 절도했습니다. 탈의실 안이다 보니 CCTV도 없어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더욱 더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다수였으며 훔친 물건 또한 고액인 것이 많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훔친 물건이 고가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보니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협조하였습니다. 그 후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과 아무런 처벌 전력을 가지지 않은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 이유에서 감경사유로 고려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 보았으나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2(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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