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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 커뮤니티에서 만난 이성에게 준강간 등 고소를 받은 사례
2024-02-2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준강간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성과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자리를 가졌고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장난섞인 내용의 메시지를 두어 번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며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관계 정리에 분노를 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였기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당일 심신상실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밝혔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친밀한 당시에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장을 검토해 본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호텔로 이동하는 경로상 CCTV 영상을 판독하였고, 호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선 고소인과 의뢰인의 당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농담조로 전송한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주장하나, 관련 CCTV 영상에서는 고소인이 직접 길을 안내하였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호텔에서 나올 때도 의뢰인과 고소인이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점이 확인되어 고소인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당일 통화 내용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③ 고소인이 고소 전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과 관계가 끝난 것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을 참작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연혁판례문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