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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추행한 의붓아버지를 고소한 사례
2024-02-22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10세 이하
피해 사실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의붓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놀이라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데 미숙하므로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사회적으로 분리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컸습니다.
4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을 밝히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이에 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가중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3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의 의견에 따라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전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도 심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피해가 큽니다.
② 피의자 신문 시에도 피고인은 사죄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③ 뒤늦게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5 사건결과
재판부는 대리인이 주장한 내용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연혁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