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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에 불법촬영하여 신고된 사례

2024-02-2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앞서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이 행위를 목격한 행인이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스마트폰에서 총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초범이나 촬영 횟수가 많아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성명불상이라 합의도 어려웠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전부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재범방지 교육만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적발된 촬영물들에 따르면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는 않아 범행 내용이 악독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체포 당시 자백하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할 부분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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