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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무집행방해]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2024-03-0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말 저녁 친구들과 모임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한 행인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욕설을 내뱉게 되었고 주변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본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의심하는 것 같다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어깨를 밀치며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 실형을 면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 변호인은 행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는데요. 이후 처벌불원서 또한 받아내었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시금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36(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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