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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교통사고 이후 운전자를 바꾼 특가도주 뺑소니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2022-04-07

#특가도주 #뺑소니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운전자바꿔치기 

 

 

  1   기초사항

 

죄   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와 함께 편도 2차로인 국도의 1차로를 시속 70km가 조금 넘는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로 굽은 구간의 길을 따라 달리던 중 오른쪽편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1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고 1톤 화물차는 충돌 이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낙석방지용 펜스와 충돌하여 탑승자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은 약 16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의뢰인은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이 여자친구 앞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운전자가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고 처리를 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여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과속감시 카메라를 확인한 경찰에 의해 운전자 바꿔치기가 적발되어 뺑소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3   사건해결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을 위반한 것으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였으면서도’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처벌됩니다.

 

운전자를 바꾼 이상 자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미 포기상태였던 의뢰인은 어머님과 함께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미 재판에 출석까지 한번 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청취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료 등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인 도주인지 여부를 다퉈서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가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이 맞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검증까지 신청하여 무죄를 선고받게 된 사건입니다.

 

 

 

 

  4   SJP솔루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등 벌칙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자신이 일부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본능적인 죄책감으로 사건 전체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일 의뢰인이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에도 그 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실까지 매우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그래도 늦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게 된 사건으로 변호인의 정확한 방향 제시와 수준높은 대응이 사건해결의 핵심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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