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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호프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소 된 사건

2022-04-07

#청소년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고용 #영업정지 #무죄 

 

 

  1   기초사항

 

죄   명 : 청소년보호법위반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시고용인이 없는 1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혼자 꾸려나가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상시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알바라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국에 만20~26세 여성을 서빙 알바로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은 만 22세 여성이라며 연락해 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였고 5일간 근무를 한 뒤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찾아와 미성년자를 고용했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며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속이고 성인 여성인 것처럼 구인광고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의 잘못이지 자신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러한 협박을 거절하였고 아르바이트생과 그 남자친구의 신고로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호프집과 같은 주류판매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은 물론 출입도 처벌을 받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까지도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생각에 억울한 사정만을 이야기했을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청소년을 고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의도는 없었어도 청소년인 것을 최소한 알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였습니다.

 

실제 사건 경위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잃어버려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고, ○○국에 나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구인광고를 올린 내용, 아르바이트생이 면접 당시 화장을 짙게 하고 있었고 팔, , 어깨 등에 문신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취업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사건에 대응하지 못하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전과가 생기고 영업정지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에 입법 목적이 있어 미성년자가 속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악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성인이 그런 것을 미처 간파하지 못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협박당한 피해자를 처벌할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하다 약식 벌금 처분까지 받게 된 사안으로 만일 판결 확정 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하였다면 전과 발생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한 것이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조문

 

청소년보호법 제5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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