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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아 항소재판 함께 한 사례

2024-03-1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죄를 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재판에서 감형된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에 1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의 아유에서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항소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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