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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명예훼손]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게시, 기소유예
2024-03-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허위사실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