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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익명게시판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게시, 기소유예

2024-03-1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허위사실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을 게시글로 작성하여 업로드했습니다. 그러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허위사실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여 소송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길 희망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후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는 점과 본인의 실수를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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