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형사

[명예훼손] 외도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4-03-1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후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명예훼손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고소인과 최근 조정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소속되어 있던 모임 사람들에게 공연히 고소인의 불륜 사실과 사기 행위를 폭로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사실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하였기에, 의뢰인이 유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진행되었던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와 고소인이 사기 거래를 해온 정황을 입증하는 거래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조정조서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고소인의 불륜 행위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② 고소인은 현재 여러 민사 소송에 얽혀있는 바, 사기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③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07조(명예훼손)연혁판례문헌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용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항목 및 보유기간

    • 구분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집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사건정보
    • 이용목적 : 상담신청, 상담신청 안내
    • 보유기간 : 2년

2. 수집방법:정보주체의 동의

고객님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법률상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