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교통사고치상] 앞 차량의 운전자를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여 고소된 사례
2024-03-1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터널을 지나가며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앞 차량의 앞 차량의 운전자도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힌 차량의 운전자는 앞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터널에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들의 상해는 의뢰인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웠으므로 CCTV 영상 등을 판독하여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고기록을 검토하고 CCTV 영상을 판독하였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대로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고소인들이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에게 발생된 상해도 의뢰인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참고인의 진술, CCTV 영상 및 분석 프로그램 결과 기록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차량과 직접적으로 충돌한 참고인의 차량은 고소인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② 교통사고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현해 보면 의뢰인이 유발한 사고는 고소인들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이에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인하여 고소인들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 내용에 따르면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3조(처벌의 특례)연혁판례문헌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