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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상속인의 채무 이행을 요구받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4-03-20

 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현재상태 : 상속한정승인 수리


 2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의뢰인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할 시 어린 동생에게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기에, 한정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도 채권자라며 현금 이체 내역만 가지고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말대로 채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SZP 솔루션    

피고는 피상속인과 어떠한 금전대차 계약도 맺지 않고 피상속인에게 현금을 이체한 내역만을 가지고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체 내역이 어떠한 투자나 계약을 명시하는지 불분명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이 없음을 공고히 하고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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